질문드립니다

비각술 | 2016-04-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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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택견의 낱기술들을 유트브나 동영상제작해서 컨텐츠료를 받는 사이트에
게시할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에게 있나요?
제작해도 무방할런지요?

비공개
어느협회의 커리큘럼의 낱기술을 올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커리큘럼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닌 낱기술 형태의 자료 게시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택견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로 특정 협회의 공인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택견의 저작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씨름 영상 유튜브에 올린다고 제재 받지 않는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